일반상식

사회초년생을 위한 월급[급여]명세서 보는법

란마½ 2017. 6. 7. 22:26

 

1. 기본급

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.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것

 

2. 상여금

개인의 업무 성과나 회사 수익에 따른 보너스 또는 명절 보너스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일정시기에 지급되는 금액

중소기업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

 

3. 수당

기본금 이외에 주어지는 금액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지불

연차수당 계산법 :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(기본급/209시간)×8

 

4. 식대, 교통비, 경조사비

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며,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표기

 

5. 국민연금

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4.5%를 본인이 납부, 나머지 4.5%는 회사에서 지급

 

6. 고용보험

급여 총액의 0.65%정도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며,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사업, 고용안정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부

 

7. 건강보험 / 장기요양보험

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의 6.12%를, 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.55%를 납부

 

8. 소득세

급여, 상여금, 부양가족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9. 주민세

거주지의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%

 

10. 실수령액

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

http://m.saramin.co.kr/helper-tool/salary-calculato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