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본급
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.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것
2. 상여금
개인의 업무 성과나 회사 수익에 따른 보너스 또는 명절 보너스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일정시기에 지급되는 금액
중소기업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
3. 수당
기본금 이외에 주어지는 금액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지불
연차수당 계산법 :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(기본급/209시간)×8
4. 식대, 교통비, 경조사비
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며,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표기
5. 국민연금
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4.5%를 본인이 납부, 나머지 4.5%는 회사에서 지급
6. 고용보험
급여 총액의 0.65%정도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며,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사업, 고용안정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부
7. 건강보험 / 장기요양보험
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의 6.12%를,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.55%를 납부
8. 소득세
급여, 상여금, 부양가족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9. 주민세
거주지의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%
10. 실수령액
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
http://m.saramin.co.kr/helper-tool/salary-calculat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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